상법 시행령 제26조(2016.10.25 개정)
| 2016.10.25 개정전 | 2016.10.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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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채관리회사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80조의3제1항에서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6.10.25 개정)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의 인수업무를 할 수 있는 자 | |
8. 한국예탁결제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