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9.06.25 제29892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