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4.02.24 제25214호

2014.02.24 제252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실현이익의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