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5조 부칙

2018.10.30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8.10.30 제29259호 부칙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10.30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