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