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0.07.12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7.12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전단,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4항 전단, 제59조제3항 전단, 제8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87조, 제88조제2항, 제9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1항, 제128조 단서 및 별표 3 제1호다목ㆍ제2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나목 및 제8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제1호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2호, 제53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59조제6항, 제68조제1항제3호, 제80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102조제1항제2호, 제104조 및 제112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