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