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2010.07.12 개정)

부칙
2010.07.12 개정전2010.07.12 개정후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2023.06.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