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2016.03.22 개정)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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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의 임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2010.02.24 개정) |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2016.03.22 신설)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