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2025.10.01 개정)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