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2.11.12 제24177호
2012.11.12 제241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