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 부칙

2012.11.12 제24177호

2012.11.12 제241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