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부칙

2018.12.11 제29354호

2018.12.11 제293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