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9.12.24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2019.12.24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한다.
<18>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