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3.06.28 제24651호

2013.06.28 제246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