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10.11.15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0.11.15 제224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을 위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급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11.15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전단 및 제93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