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가목 및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한다.

제83조의5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