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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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7.12 개정) | |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 |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