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7.12 개정)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7.12 개정)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