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5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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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7.12 개정) | |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 |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