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14.12.16 제25858호

2014.12.16 제25858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제15조의3제2호 및 제42조의3제4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