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1993.11.06 제14002호

1993.11.06 제14002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하였거나 분양이 공고된 공업용지 및 그 시설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