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017.06.20 개정)

부칙
2017.06.20 개정전2017.06.20 개정후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2017.06.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