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칙

2020.12.29 제31326호

2020.12.29 제313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복합용지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