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2017.06.20 개정)

부칙
2017.06.20 개정전2017.06.20 개정후
제45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4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2021.07.13 개정)

②

법 제40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를 말한다.(2017.06.20 개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2007.10.04 신설)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2007.10.04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2007.10.04 신설)

2.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2007.10.04 신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2007.10.04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공장부지 면적(2007.10.04 신설)

다.

서면으로 공장설립의 신청을 약정한 경우 해당 공장부지 면적(2007.10.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