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부칙
2010.03.26 제22103호
2010.03.26 제22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시ㆍ도지사 또는 │
│재생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