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1996.06.29 개정)
| 1996.06.29 개정전 | 1996.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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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3.03.23 개정) | |
1. 임대보증금: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1996.06.29 개정) | |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임대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을 곱한 금액(1996.06.29 개정) | |
3. 삭제(1996.06.2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996.06.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