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부칙

2013.03.23 제2448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호, 제2조의7제2항제2호, 제2조의10,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ㆍ제4항, 제6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의2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ㆍ다목, 제4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후단,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4조의2제1항제11호, 제44조의4제1항제4호, 제4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4조의9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6호, 제47조제2항, 제47조의3 후단, 제4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의7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4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제19조제6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항, 제31조제3항 단서, 제37조제1항, 제4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5항,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3제4항, 제44조의3제2항ㆍ제3항, 제44조의6제2항제2호 및 제50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53>부터 <146>까지 생략

2013.03.23 제24484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