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부칙

2008.09.25 제21041호

2008.09.25 제21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