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부칙
1996.06.29 제15098호
1996.06.29 제150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