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1996.06.29 제목개정) ]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6.06.29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96.06.29 개정)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삭제 <1996.6.29>
삭제 <1996.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07.10.04 신설)
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2023.10.10 개정)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