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부칙

2007.10.04 제20317호

2007.10.04 제203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 의무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시장의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제4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나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용도폐지의 합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시설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시장ㆍ군수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