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부칙
2022.05.03 제32625호
2022.05.03 제326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