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4.07.14 제25453호
2014.07.14 제254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 주민 등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