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부칙
1994.12.16 제14429호
1994.12.16 제14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비용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성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본비용산정에 관하여 제40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업단지의 사업기간은 이를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제3조 【분양가격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토지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선분양금액을 선수금액으로 한다.
제4조 【선분양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에 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분양된 공장용지중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화물터미널용지 및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