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부칙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