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부칙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2009.09.2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