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부칙

1998.06.24 제15818호

1998.06.24 제1581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지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협의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