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1996.06.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96.06.29 개정)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