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1996.06.29 개정)
| 1996.06.29 개정전 | 1996.06.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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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1996.06.2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96.06.29 개정) | |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 |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 |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 |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 |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