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1996.06.29 개정)

부칙
1996.06.29 개정전1996.06.29 개정후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1996.06.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96.06.29 개정)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