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1993.11.06 개정)

부칙
1993.11.06 개정전1993.11.06 개정후
제38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양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993.1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