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8.12.11 제29355호

2018.12.11 제293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