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4.05.09 제25348호

2014.05.09 제25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의 공공시설 설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