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부칙
2011.04.06 제22894호
2011.04.06 제228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4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차등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9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산업시설용지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선수금 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