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2008.09.25 개정)
| 2008.09.25 개정전 | 2008.09.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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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7.01.17 개정) | |
1. 항만ㆍ도로 및 철도(2008.09.25 개정) | |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2008.09.25 개정) | |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2008.09.25 개정) | |
4. 산업단지의 공동구(2008.09.25 개정) | |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2008.09.25 개정) | |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2008.09.25 개정) | |
② 삭제(2008.09.25 개정) | |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2012.11.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