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부칙

2017.01.17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7.01.17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