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1999.03.26 개정)

부칙
1999.03.26 개정전1999.03.26 개정후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7.29 개정)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1999.03.26 개정)

2.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1999.03.26 개정)

3.

신탁개발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개요(1999.03.26 개정)

가.

사업의 목적(1999.03.26 개정)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1999.03.26 개정)

다.

사업의 시행기간(1999.03.26 개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03.26 개정)

1.

위치도(1999.03.26 개정)

2.

사업계획서(1999.03.26 개정)

3.

자금조달계획서(1999.03.26 개정)

4.

처분계획서(1999.03.26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2008.07.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