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칙
2009.06.25 제21561호
2009.06.25 제215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