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칙

2005.03.25 제18755호

2005.03.25 제18755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양계획 또는 임대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개발토지ㆍ시설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