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4.05.0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조사비

제44조의5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4조의9제2항제6호 중 "문화재조사비"를 "국가유산조사비"로 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보존"으로 한다.

<2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