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2009.06.25 개정)
| 2009.06.25 개정전 | 2009.06.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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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2012.11.20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2009.06.25 신설) | |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2009.06.25 신설) | |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2009.06.25 신설) | |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2009.06.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