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2019.04.02 개정)
| 2019.04.02 개정전 | 2019.04.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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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 전환의 개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이란 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
1. 경영하고 있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는 것 | |
2.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 경영하던 사업과 교환하는 것 | |
3. 같은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이 인수ㆍ합병하는 것 | |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9.04.02 개정) | |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